본 신고센터는 윤리 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내부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8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 「청탁금지법」 제13조 등에서는 관련 신고를 실명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익명신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법에 따른 부패·공익신고 등 해당하지 않아 신고 내용에 대한 조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접수 절차
신고 유형 확인
신고 사항 파악
신고서 작성
신고내용 접수
신고 내용 확인
담당자 신고 확인
조사
사실확인 파악
처리 결과
처리 결과 안내
신고 대상
내부 부조리 신고 대상
1) 부당이득 수수 행위 : 금품수수, 향응ㆍ편의 수수, 공금횡령, 회사자산의 무단 유출, 업무 재산 사적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