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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신고센터

본 신고센터는 윤리 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내부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8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 「청탁금지법」 제13조 등에서는 관련 신고를 실명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익명신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법에 따른 부패·공익신고 등 해당하지 않아 신고 내용에 대한 조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접수 절차

신고 유형 확인

신고 사항 파악

신고서 작성

신고내용 접수

신고 내용 확인

담당자 신고 확인

조사

사실확인 파악

처리 결과

처리 결과 안내

신고 대상

내부 부조리 신고 대상
  1. 1) 부당이득 수수 행위 : 금품수수, 향응ㆍ편의 수수, 공금횡령, 회사자산의 무단 유출, 업무 재산 사적 사용
  2. 2) 불공정 거래 행위 : 협력업체 선정의 투명성 결여, 불공정 거래행위 등
  3. 3) 정보, 보안관련 위반행위 : 회사 기밀유출, 업무관련 정보 유출, 개인정보 유출 등
  4. 4)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행위 : 알선청탁, 공정성 저해 및 위법한 업무지시, 특혜제공, 연고중심적 업무처리
  5. 5) 건전한 조직문화 저해행위 : 근무시간 중 사적 업무, 부당한 업무 강요, 부적절한 출장
  6. 6) 불합리한 업무 관행/제도 개선 건의 : 불합리한 제도ㆍ관행 개선 건의, 부패위험 높은 업무 개선 건의 등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대상
  1. 1) 폭행 및 협박 행위
  2. 2) 폭언, 욕설 험담 등 언어적 행위
  3. 3) 사적 용무 지시
  4. 4) 집단 따돌림,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의도적 무시, 배제
  5. 5) 업무와 무관한 일을 반복 지시
  6. 6) 과도/과소한 업무 지시
  7. 7) 원활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신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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