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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신고센터

본 신고센터는 윤리 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내부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8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 「청탁금지법」 제13조 등에서는 관련 신고를 실명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익명신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법에 따른 부패·공익신고 등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 내용에 대한 조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접수 절차

  • 신고 유형 확인

    신고 사항 파악

  • 신고서 작성

    신고내용 접수

  • 신고 내용 확인

    담당자 신고 확인

  • 조사

    사실확인 파악

  • 처리 결과

    처리 결과 안내

신고 대상

  • 내부 부조리 신고 대상

    1. 1) 부당이득 수수 행위 : 금품수수, 향응ㆍ편의 수수, 공금횡령, 회사자산의 무단 유출, 업무 재산 사적 사용
    2. 2) 불공정 거래 행위 : 협력업체 선정의 투명성 결여, 불공정 거래행위 등
    3. 3) 정보, 보안관련 위반행위 : 회사 기밀유출, 업무관련 정보 유출, 개인정보 유출 등
    4. 4)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행위 : 알선청탁, 공정성 저해 및 위법한 업무지시, 특혜제공, 연고중심적 업무처리
    5. 5) 건전한 조직문화 저해행위 : 근무시간 중 사적 업무, 부당한 업무 강요, 부적절한 출장
    6. 6) 불합리한 업무 관행/제도 개선 건의 : 불합리한 제도ㆍ관행 개선 건의, 부패위험 높은 업무 개선 건의 등
  •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대상

    1. 1)폭행 및 협박 행위
    2. 2)폭언, 욕설 험담 등 언어적 행위
    3. 3)사적 용무 지시
    4. 4)집단 따돌림,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의도적 무시, 배제
    5. 5)업무와 무관한 일을 반복 지시
    6. 6)과도/과소한 업무 지시
    7. 7)원활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